직원윤리강령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강령은 우정바이오(이하 “우정바이오”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우정바이오의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우정바이오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 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우정바이오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우정바이오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 5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정바이오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우정바이오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우정바이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7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8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우정바이오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0 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12 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우정바이오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① 우정바이오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우정바이오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우정바이오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6 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17 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18 조(포상 및 징계)

①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우정바이오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9 조(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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