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올바른 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주식회사 우정바이오 (이하 '회사')임직원 개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협력사와의 거래에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윤리 경영 시행의 정의】

본 규정은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회사 임직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및 對 협력사윤리헌장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도덕적 실천기준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협력사에는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모든 납품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2차 납품회사도 포함한다.

제 4 조【인사 위원회】

1. 본 규정의 운영 및 심의는 '인사 위원회 (이하 '위원회')' 에서 수행한다.
2.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윤리경영 규정의 유권 해석나) 윤리경영 규정의 유지 및 개선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의 및 확정라) 윤리경영을 위한 정책 결정 등
3. 위원회의 심의는 1 심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재심까지 할 수 있다.

제 2 장 직무수행

제 5 조【직무수행 자세】

회사 및 협력사 임직원은 각 개인의 행위가 소속 회사의 명예와 부합됨을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기업문화 구현 및 회사의 대내외적 공신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1. 제반 업무 처리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우월한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3. 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어떠한 대가도 의도하지 않는다.
4.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예의를 갖추어 임한다.
5. 업무의 수행과 보고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제 6 조【직무수행 방법】

1.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가) 금전적 이익- 항공권, 숙박비- 선물 및 상품권- 부채에 대한상환 및 보증- 기타
현물화 가능 물품
나) 접대-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접대
다) 이중 취업- 직원 또는 임원으로의 이중 취업
라) 자본적 수익의 취득 또는 보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공식적인 주식등의 취득
- 공동 투자- 공동재산 취득
마) 편의의 제공- 편의수수, 임직원의 편의를 위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수수 행위
바) 기타-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금품 수수 및 이에 준하는 행위
2. 우월적인 지위 또는 호의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가)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압력
나) 사적인 부탁 및 의로(상품판매, 보험가입, 할인권 판매 등)

제 3 장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제 8 조【윤리경영 규정 위반사항 신고】

회사 임직원 및 협력사는 본 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반 사항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경영 운영 본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윤리경영 규정 위반자에 대한 심의】

1. 위원회 간사는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위원회의 소집위원회 간사는 심의사유, 일시, 장소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개최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대상자에게 서면/구두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의대상자의 출석
가)심의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질의에 응하여야 하며, 본인의 심의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나)심의대상자가 개인 사정 및 기타 사유로 실천위원회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진술로 대신할 수 있다.
다) 위원회 참석 통보를 받은 심의 대상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궐석으로 심의할 수 있다.
4. 징계 의결 및 확정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이상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징계는 징계 의결로써 확정된다.
5. 재심의
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피징계자의 재심 요청 시 또는 사후에 명백한 사무착오가 발견 되었을 때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나) 재심 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접수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재심에 부의 된 징계안건에 대하여는 원심 징계 처분 보다 중한 징계에 처할 수 없으나 원심의 징계 사유외에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징계기준】

1. 제 7조의 위반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상벌규정 및 윤리경영 시행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정할 수 있다.또한.징계의 경중에 따라 당사자는 회사로부터 민, 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추궁도 받을 수있으며, 해당 관리자는 관리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 될 수 있다.
2. 협력사는 경고, 신규프로젝트 참여 제한, 물류 이관/조정, 거래 중단 등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규정 위반시 적용되는 징계항목, 내용 및 형사 책임은 별첨에 의거하며, 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협력사에 대한 징계는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 4 장 대응절차

제 11 조【회사 임직원의 대응】

회사 임직원이 협력사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선물 기타물품의 수혜시와 접대 및 업무상 편의제공을 받을 때의 대응 절차 및 범위를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금전 및 현금화 가능한 물품은 받지 않는다.
2.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금을 받았을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무통장으로 해당금액을 입금과 동시에 "금품수수-접대확인서"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위원회간사에게 통보한다.위원회 간사는 입금증과 "금품수수-접대 확인서"를 첨부해 관계부서 및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3. 상품권, 선물, 유가증권 등 현금에 상응하는 물품 및 사회 통념상 상식을 벗어난 물품은 수령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수혜자가 이해당사자가 아닐경우의 물품 수령과 사회 관습상 허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4. 상기 3 항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불가피하게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즉시 위원회 간사에게 서면 통보토록 한다.이후 위원회 간사는 관계사 또는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제 12 조【협력사의 대응】

협력사는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제 7 조 각항의 내용을 요구 또는 청탁을 받을경우 즉시 인사 위원회 간사에게 서면(금품요구 청탁신고서)으로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한다.

제 13 조【기타 규정의 준용】

본 윤리경영 시행 규정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제정 및 시행일】

본 규정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 제정 및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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