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바이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20-07-31 17:58
-
- 조회수
- 17,985
주주님들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2020년 7월 3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유상증자 목적 :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상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2.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651,891주
3.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금 7,670원(1주당 액면가: 금 오백원)
4. 주금의 납입일 : 2020년 8월 14일
5. 신주의 인수방법 :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
6. 기타참고사항 :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실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
※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