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19-07-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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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월)]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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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월)]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