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비에스씨 내부정보 관리 규정(원문첨부파일)
- 17-08-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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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관리규정 |
2017. 06. 30.
주식회사 우정BSC
제1장 총 칙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 1 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 2 조 제 4 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4. 제 1 항부터 제 3 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 3조【적용 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 4조【내부정보의 관리】
1.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조【공시책임자】
1.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시의 집행
나)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다)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라)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마)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바)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3.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가)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나)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4.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5.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공시담당자】
1.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나)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다)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라)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조【내부정보의 집중】
1.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나)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 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1.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1. 임․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 외부감사인, 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 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 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1 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2 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3 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 1 편 제 3 장에 따른 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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